[부산/경남]불법외국인노동자 "강제출국前 대안 제시하라"

  • 입력 2003년 11월 5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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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3년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을 16일부터 강제 출국시키기로 하자 출국 대상자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소장 이철승)는 5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 이후 이어질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조치는 큰 부작용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를 믿고 출국하도록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 측은 “노동현장에서 충분히 숙련된 4년 이상 체류자가 내년 8월 재입국 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우선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약속해야 안심하고 출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소는 또 “올 4월 이후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국 비용조차 갚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산재환자와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상담소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6일 오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는 합법화 신고 후 2년간 취업자격을 주고 3년 이상∼4년 미만 체류자는 출국 후 재입국, 4년 이상 체류자는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토록 했다. 자진 출국기간 이후부터는 단속을 통해 강제 출국시키는 한편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도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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