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간염검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검사를 의미하고 △의학적으로 간질환이 간염을 포괄한다는 점 △예방접종이 가능한 간염은 B형 간염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 예방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토록 한 것은 특별히 B형 간염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은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B형 간염에 감염되더라도 노동능력을 저하시키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B형 간염 대상자라고 해서 개별적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채용신체검사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평등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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