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 공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꾸려는 개혁 과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라크 파병에 따라 테러 위험이 생겼다면 방지법 제정보다 파병 철회가 순리"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장주연 변호사도 "정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용하면 된다"며 "국정원이 자체 정보업무를 넘어 관계기관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