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두의원, 국정원 수표로 파크뷰 아파트 계약금 일부 지급

  • 입력 2003년 1월 10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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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옥두(金玉斗·사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아파트 분양 계약금 중 일부를 국가정보원의 국고(國庫) 계좌에서 나온 10만원권 수표 15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10일 “문제의 수표는 국정원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2001년 2월 발행됐으며 김 의원 부인과 아들 명의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지불된 1억여원에 섞여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1년 3월 파크뷰아파트 공개분양 전에 부인 명의로 78평형, 아들과 사위 명의로 각각 33평형씩 모두 3가구를 분양받아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자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부인과 아들 명의의 두 가구는 해지했으며 사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측은 “2001년초 국정원으로부터 설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의원 부인이 이 중 150만원을 1억여원의 계약금 가운데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억여원 대부분을 수표로 지급했으며 국정원 돈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김 의원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 사위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은 4000여만원으로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문제의 수표는 국정원이 2001년 2월 운영비로 인출한 7억원 중 일부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문제의 수표가 어떻게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하며 의원들에게 떡값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은 지난해 5월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이 ‘고위공무원 등 130여명이 파크뷰아파트를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해 수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파크뷰아파트 총 1829가구 중 499가구가 사전 분양된 것으로 드러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및 일부 공무원 등이 형사처벌되기도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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