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범죄 양형기준]「4주이상 교통사고」 실형 원칙

  • 입력 1999년 8월 8일 19시 34분


다음은 주요 범죄의 양형 참고 기준.

▽뇌물죄〓뇌물 액수와 부정한 업무 집행 여부가 양대 기준.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되 뇌물수수의 경위 등을 참작.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경우 뇌물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무원 신분 박탈의 기준이 되는 선고유예 이상의 엄정한 법집행. 500만원 미만의 단순 수뢰죄도 구조적 비리의 한 단면이면 액수와 무관하게 엄벌.

▽공무집행방해죄〓권위주의 시대에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렸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엄정한 양형이 바람직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사고는 합의가 된 경우에도 최근 3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실형. 치상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반면 전치 4주이상의 치명적 사고 및 무면허나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실형이 원칙.

▽도로교통법 위반죄〓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같은 전과가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하면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3년 이내 2번 이상 같은 전과가 있고 대물사고를 낸 경우 6월 미만의 단기 실형도 고려. 10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냈을 경우 도주 정황과 검거된 경위가 악질적이거나 음주운전이면 단기 실형도 가능.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97년 기준으로 잔존 부도액수가 4000만원 미만이면 벌금형,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징역 6∼8월,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10월, 1억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징역 1년.

▽살인죄〓범행동기 사전계획여부 범행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열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측이 유발한 충동적 우발적 범행일 경우 징역 7∼10년이 적정하지만 개전의 정, 피해의 회복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 형량을 가감.

▽사기죄〓실제 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피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피해 금액의 비중 등을 감안.

▽상해 및 폭행죄〓상해 부위가 위험한 곳이거나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

▽절도죄〓절도의 습벽이 있는 경우나 신종의 수법을 창출한 범죄, 모방범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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