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5만원넘는 선물-접대 기관장에 보고해야

  • 입력 1999년 8월 5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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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 중앙부처(성청·省廳)의 과장보 이상 관리들은 5천엔(약 5만원) 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받으면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5일이같은내용의공무원윤리법안을여야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각 성청의 과장보 이상 간부가 기업 등으로부터 5천엔 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성청의 장(長)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또 심의관급 이상 고급간부는 소득과 주식거래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용은 인사원에 신설되는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심사한다. 공무원이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이 법안은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내주중 참의원에서도 통과돼 확정될 전망이다.〈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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