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委 "부가세 일반과세 위주로 개편해야"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1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정책건의안의 핵심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내용.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초로 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 그러나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것은 ‘예금자 비밀보호’를 내세운 금융기관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세제(稅制) 개혁〓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근거로 하는 일반과세방식 이외에 각종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인원은 97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 285만명의 60%(17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稅收)는 1.7% 수준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가 매출신고를 적게 함으로써 ‘특례규정’을 탈세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제를 일반과세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표준소득률이 영업장부 대신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업종별 평균소득률’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으로 실질과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97년 기준으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28만명 중 60%(77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은 25%에 불과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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