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체납세금 고지서 안나와도 납부

  • 입력 1999년 8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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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세무서의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심판과정에서 납세자가 직접 심리현장에 나와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되며 국세심판소는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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