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이르면 3일 소환장

  • 입력 1999년 8월 3일 0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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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대석·姜大錫)는 2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현철(金賢哲)씨를 재수감하기 위해 이르면 3일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응할 경우 곧바로 재수감하기로 했으며 불응하면 7∼10일 시한의 소환장을 1,2차례 더 보낸 뒤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키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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