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部수해]세대주 사망실종 1000만원 보상

  • 입력 1999년 8월 1일 19시 36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올 6월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금액을 늘렸다.

또 행정자치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전에 재해복구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망 실종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자의 가족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세대주일 경우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로금을 받는다.

◆이재민

응급구호와 장기구호 대상자로 나뉜다. 응급구호 대상자는 집중호우 초기에 대피했으나 실제 피해는 보지 않은 일시 이재민으로 1인당 하루 2227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장기구호 대상자는 실제 생계시설에 피해를 보아 대피기간이 1개월이 넘는 이재민을 가리킨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2068원이며 피해기간이 확정된 후 일시불로 지원금을 받는다.

◆학자금 면제

장기구호 대상자의 경우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6개월치 학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설 피해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됐을 경우 보상비는 2700만원, 반파됐을 때는 1350만원.

농경지는 피해농지가 50평 이상일 때 평당 4000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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