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화성군수 구속수감 …건설업체서 1억3천만원 수뢰혐의

  • 입력 1999년 8월 1일 07시 59분


화성군 관급공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양재택)는 1일 김일수(金日秀.59) 화성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군수는 지난 97년 9월 군수사무실에서 화성군 태안읍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우림종합건설 대표 심영섭(43.구속)씨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달라는 부탁과함께 현금 1억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3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이날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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