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고교선배인 진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내달 중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강씨는 파업유도 의혹 사건과 관련, 민노총 등 13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직후인 지난달 15일 이후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이지만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만큼 출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 형사31단독 정호건(鄭鎬建)판사는 29일 검찰이 낸 강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다음주 중 검찰측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