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
그동안 희생자 유족들은 경기도 및 화성군과 6차례 보상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희생자 1인당 법적 보상금(1억3000만∼1억7000만원)에는 논란이 없으나 특별위로금 액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의 위로금(5000만∼6300만원)을 감안해 1인당 특별위로금 6000만원을 제시했다. 또 26일 유족대표들과의 협상에서는 그 이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유족측이 바라는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화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마도초등학교 김영재교사(38)의 장례식만 5일 열렸을 뿐 현재 22구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치돼 있다.
◆수사상황◆
수련원장 박재천(朴在天·40)씨와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鎬正·46)씨 등 16명이 구속 기소됐다.
수련원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6명의 관련 공무원들은 줄곧 수련원측으로부터 뇌물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수(金日洙)화성군수도 “부하직원들에게 수련원 허가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뇌물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