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최근 ‘공동주택과 경제형 주택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공표, 시행에 들어갔다고 국무원 기관지인 광명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중국은 각 기관이나 회사가 직원에게 무료로 분배했던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80년대 초부터 몇몇 시범도시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해주었으나 자유로운 매매는 금지해왔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그에 따른 내수 확대를 겨냥하고 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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