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절약 공무원에 최고 2000만원 성과급

  • 입력 1999년 7월 29일 18시 38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8월부터 1인당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공직자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예산성과급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시행키로 했다.

성과급 지급범위는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 각 중앙관서.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정원의 1년분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의 경우 절약액의 50%, 사업비 절감의 경우 절약액의 10%(1억원 한도 내)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의 경우 늘어난 수입의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 지급 후에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만큼 인건비가 100% 삭감돼 다음해 예산에 반영되며 경상경비 절약액은 30%가 삭감돼 다음해 예산에 반영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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