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뻔한데 대책 안세웁니까』진형구씨 불만 토로

  • 입력 1999년 7월 28일 19시 35분


“불법파업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8일 오후3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했나요?”(홍석범·洪碩範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론적인 말을 했을 뿐 파업유도 발언은 넌센스입니다. 평소에 술이 취하면 말끝을 흐리거나 논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진전부장)

“검찰의 영장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머뭇거리는 강전사장에게 구조조정을 앞당기라고 독려한 것으로 돼 있는데….”(홍판사)

“이미 구조조정안을 확정한 강 전사장에게 약간의 법률자문만을 해주었습니다. 조폐공사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는 공기업인데 공안부장이 위력을 발휘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진전부장)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진전부장은 마침내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진전부장의 소송 대리인인 강대성(姜大成)변호사가 “이번 수사는 강전사장의 진술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라며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진전부장도 “강전사장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강전사장과의 대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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