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은 고소장에서 “경북 경산창과 대전 본사에서 실시키로 한 4급 승진시험이 노조측의 고사장 봉쇄 등 실력저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승진시험은 신임 사장 선임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사측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사측이 시험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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