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북한주민돕기 모금 정당』판결

  • 입력 1999년 7월 27일 19시 48분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금품 모집을 불허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27일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정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자체를 금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에 유독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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