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柳聖秀)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서전행장이 지난해 5월 최시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시장을 소환해 이 돈의 성격과 규모, 전달방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시장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죄로 사법처리하고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으로 밝혀지더라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시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최시장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난해 5월 최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B씨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희호(李姬鎬)여사의 조카 이영작(李英作)씨의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 관련설에 대해 “구속된 이영우씨와의 친분만 확인됐을 뿐 로비를 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작씨가 지난해 6월30일 귀국해 7월5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경기은행 퇴출(6월29일) 전에 이씨를 만났다는 서전행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임지사의 당선축하금 중에서 일부를 빼내 서전행장측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어 사실과 근접하는 부분을 토대로 조서를 작성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