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6 16:531999년 7월 26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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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측 소송대리인은 “사건이 지난해 말 발생해 이미 7개월의 시간이 흐른데다 한나라당측에서 이를 배포할 위험성도 적어 보인다고 판단,항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옛 안기부는 지난 1월 “한나라당이 국회 529호실에서 빼내간 문건은 국가기밀인 만큼 공개해선 안된다”며 남부지원에 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비밀문건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