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 529호실 문서사건」항고 취하

  • 입력 1999년 7월 26일 16시 53분


국가정보원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국회 529호실 문서’배포 및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2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국정원측 소송대리인은 “사건이 지난해 말 발생해 이미 7개월의 시간이 흐른데다 한나라당측에서 이를 배포할 위험성도 적어 보인다고 판단,항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옛 안기부는 지난 1월 “한나라당이 국회 529호실에서 빼내간 문건은 국가기밀인 만큼 공개해선 안된다”며 남부지원에 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비밀문건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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