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수사]경찰이 택시기사 신고 검거 실패하자 은폐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경찰이 신창원(申昌源·32)검거작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결과적으로 2년6개월간의 도피를 가능하게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신창원 특별조사팀(팀장 김명수·金明洙경기경찰청2차장)은 22일 “탈옥 당시 신을 서울 천호동까지 태워준 택시운전사 이모씨(50)가 이틀뒤인 97년 1월22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직접 나와 관련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뒤 합동수사본부에 보고하지 않은채 오후 7시반경 경찰관 5명이 이씨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으며 성동구 천호동 모나이트클럽에서 3일간 잠복근무를 하다 신의 검거에 실패하자 신고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강력부 박충근(朴忠根·현재 전주지검 근무)검사는 “경찰로부터 택시운전사의 신고 사실을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며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수사방향이 크게 달라져 검거가 빨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