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특별조사팀(팀장 김명수·金明洙경기경찰청2차장)은 22일 “탈옥 당시 신을 서울 천호동까지 태워준 택시운전사 이모씨(50)가 이틀뒤인 97년 1월22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직접 나와 관련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뒤 합동수사본부에 보고하지 않은채 오후 7시반경 경찰관 5명이 이씨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으며 성동구 천호동 모나이트클럽에서 3일간 잠복근무를 하다 신의 검거에 실패하자 신고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강력부 박충근(朴忠根·현재 전주지검 근무)검사는 “경찰로부터 택시운전사의 신고 사실을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며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수사방향이 크게 달라져 검거가 빨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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