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권역 그린벨트 해제]「제외지역」반발 예고

  • 입력 1999년 7월 22일 18시 12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지 28년만에 처음 전면 손질됐다.

이번 정부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문제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매년 농경지나 임야 등 녹지가 여의도면적(80만평)의 18배에 이르는 1500만평이 도시용지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정안에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설정 취지에 맞지 않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고 존치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

▽토지 가격 안정〓단기적으로는 개발 규제로 저평가됐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격이 급등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지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최소 면적은 구역 전체의 32%에 달하는 1747㎢(5억2800여만평).

한양대 도시공학과 최막중(崔莫重)교수도 94년 발표한 논문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구역내 땅값은 30% 가량 오르지만 서울 땅값은 19% 가량, 수도권은 7.5% 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남은 과제〓이번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따라 강력한 규제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공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지의 지역주민들도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거나 구역재조정을 요구할 움직임이다.

또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7개 환경 사회단체 연합체인 ‘개발제한구역 살리기 국민행동’이 13일부터 밤샘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들은 총선을 앞둔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실무조정작업을 진행하는 데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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