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 오브 네바다 호텔은 지난해 원정도박을 와 39억여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은 한국인 32명을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냈지만 앞선 3건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린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도박자금이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호텔측이 모두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한국에서는 범죄행위로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하는 도박의 경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질 가능성 때문에 피고들의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