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법개정안이 9월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근소세 경감혜택은 내년 1월 연말정산때에나 이뤄질 것 같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평균 28% 감면하기로 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다음달부터 반영할 계획이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제205회 임시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나고 다음달에도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의 연내 실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연초로 소급해서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가량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안이 9월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감면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세금감면혜택을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대통령의 체중계는 괜찮은 걸까[오늘과 내일/박중현]
[단독]택시기사, ‘이용구 동영상’ 복구후 지인에 전송
이성윤에 ‘피의자 출석’ 3번째 요구… 檢안팎 “기소 염두에 둔듯”
이낙연, 홍남기 면전서 “정말 나쁜 사람” 비판
홍준표 “이낙연 몸부림 가련해…똑같이 사찰해 놓고”
진중권 “신현수도 친문이 잘라내는 것…文도 통제 못해”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