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창원 동거녀 성폭행…수기내용 확인 파면키로

  • 입력 1999년 7월 19일 23시 07분


탈옥범 신창원을 추적하던 경찰이 신의 동거녀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19일 신이 자신의 수기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동거녀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한 결과 경기 안산경찰서 김모경장(30·당시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이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파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은 수기에서 “천안에 있을 때 첫번째로 나를 습격한 두형사는 경찰이 될 자격이 없다”며 “그들이(동거녀)이 혼자있는 집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나를 더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하며 이를 건드렸다”고 적어 놓았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김경장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파면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이 수기에서 주장한 경찰 관련 비리와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의 수기내용중 감찰대상은 △신이 도주중 동거녀의 오빠가 폭행혐의로 입건되자 직접 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처분을 받게한 뒤 형사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 △전북 익산시 중앙동 P호프집에서 경찰에 연행될 때 문신을 여러차례 확인했다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신은 문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경찰은 6월1일 충남 천안에서 도주할 당시 경찰의 주장처럼 동거녀(20)가 약속장소의 반대방향으로 경찰을 따돌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상을 가리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서 벌어진 경찰과의 격투와 관련, 신이 수기에서 “내가 주먹으로 한대 경찰을 쳤는데 경찰이 한대 맞고는 총을 주고 그냥 가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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