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19일 “3월부터 카바레 등 유흥주점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됐으나 비슷한 업종인 무도장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카바레의 대낮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영업은 현행대로 허용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춤을 추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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