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피해구제 소보원에 맡겨라…3개월새 6833건 접수

  • 입력 1999년 7월 18일 18시 39분


지난해 12월 정관수술을 받은 정모씨(38·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았다. 정씨는 병원측의 명백한 실수라며 병원을 찾았지만 합의가 안돼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찾았다. 소보원의 중재로 병원측은 과실을 인정했고 정씨는 1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평택시에 사는 아버지(62)에게 매월 40만원을 보낸 김모씨(25·서울 수유동). 아버지가 몰래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계약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온 사실을 3월에 알았다. 김씨는 보험회사측에 그동안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회사측은 부자는 타인으로 볼 수 없고 보험가입이 선의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소보원이 나섰고 아들은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소보원은 김씨가 보험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회사측에 김씨와 합의토록 권고한 것.

소보원이 전문서비스 분쟁의 ‘해결사’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4월초 의료 보험 금융 법률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출범한 분쟁조정2국에 상담과에 피해구제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7월초까지 접수된 상담건수 6833건 중 268건이 정식 피해구제건으로 채택돼 36건이 해결됐다. 상담건수는 금융분야가 299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1853) 의료(1728) 법률(253)순이었다.

분쟁조정2국의 출범 전에는 병원 보험회사 은행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들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방변호사회에 각각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했다. 의료분쟁 경우만 해도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설치 17년이 지나도록 접수 15건에 조정 2건일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또 소송하려 해도 번거롭고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재희 분쟁조정2국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싸워 피해구제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도 국가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혼자 해결하기 힘든 전문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국장은 소비자가 전문서비스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챙겨놓으라고 조언했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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