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156개 읍면동지역 그린벨트 투기조사

  • 입력 1999년 7월 16일 16시 48분


국세청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과천과 시흥 하남지역을 비롯,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전국의 1156개 읍면동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투기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린벨트 지역내 토지거래자에 대해 실수요자 확인조사를 거쳐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금출처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구역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적인 규모로 투기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지난해 11월이후 토지를 거래한 사람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어 건설교통부가 명단을 통보한 1434명에 대해선 국세청이 이미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1단계로 건교부의 투기거래자료, 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된 토지거래허가서, 세무서에 접수된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을 분석해 토지거래자 전체에 대해 투기여부를 조사한 뒤 투기혐의자를 골라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그린벨트내 토기거래자는 △미등기전매자 △토지 매입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담보만 설정해놓는 이른바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을 이용하는 사람 △지난해 11월이후 실수요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사람 △토지를 매입한 뒤 현지인 명의로 수탁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과 함께 부동산을 판 사람의 경우에도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밀조사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및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며 투기거래로 밝혀질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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