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신협 경남연합회장으로 있던 9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변씨 등을 통해 연합회에서 단위 신협에 대출을 해주는 형식 등으로 180여억원을 동생(41·구속) 회사의 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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