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체육복표」국내 첫 도입…체육사업 재정지원

  • 입력 1999년 7월 13일 23시 19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재원마련과 국내스포츠활성화 등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발행사업이 국내에 첫 도입된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특정단체나 개인이 사업을 위탁받아 체육복표를 발행하고 이익금은 2002년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립비 및 조직위원회 운영비, 기타 국내스포츠활성화 등 체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체육복표의 종류와 투표방법, 단위금액, 대상경기종목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회기중 통과되더라도 대통령령 제정과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은 내년말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체육복표를 발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체육복표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월드컵준비와 국내스포츠 활성화는 현재의 국고지원 위주에서 탈피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환수기자〉zangpabo@donga.com

◇체육복표란◇

체육복표란각 종목 경기일정에 따라 주 단위 혹은 경기단위로 경기의 승패와 예상 스코어를 적어낸 뒤 경기종료후 상금을 배당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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