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로 외모 달라져도 주민증 재발급』

  • 입력 1999년 7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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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형수술을 한 뒤 외모가 달라진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7일간의 유예기간없이 신청하는 즉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성형수술 등으로 외모가 달라져 주민등록증을통한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유에 ‘외과적시술등으로용모가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주민등록증의 한글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는 문제와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라”고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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