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SNTR 기획이사 이승목(李承穆·33)씨와 전LG정보통신 연구원 김동수(金東洙·3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김씨는 검찰이 구속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SNTR 기획이사 이씨는 중소벤처기업인 ㈜키트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퇴직하면서 키트가 개발한 보안 및 범죄예방용 ‘무선신호 위치추적 시스템’ 기술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해 빼낸 뒤 3월 SNT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다. 또 회장 제임스 김 등은 이 자료를 E메일로 중국 S교수에게 전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LG정보통신이 개발한 초고속 통신망(AT M) 관련기술인 ‘주제어장치’ 파일 등을 회사 E메일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뒤 SNTR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키트사는 25억원, LG정보통신은 6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김씨는 SNTR사로부터 기술 제공 대가로 900만원을 받고 이 회사의 주식 일부도 배정받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SNTR는 연구 및 개발인력이 전혀 없으면서 벤처기업으로 위장해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접근해 첨단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