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부처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찰의 검사장급이상,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으로 가계안정비 반납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안정비가 중하위급 공무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만큼 이번주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가계안정비 자진 반납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4000여명이 가계안정비를 반납할 경우 약 1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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