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하공사 진동 원인 건물균열 첫배상 판결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5분


지하철 공사장의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면 시공사는 건물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지하철 6호선 공사장 인근 주민 27명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에 대해 48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에 대해 시공사인 남광토건은 건물에 균열이 생긴 주민 2명에게 231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지하철의 지상 공사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결정이 있었지만 지하 공사장의 진동과 관련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중 발파소음 수준이 50∼86㏈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기준인 120㏈ 이내이고 대부분의 공사가 지하터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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