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호텔 건축특례지 7개구서 12곳 지정 신청

  • 입력 1999년 7월 11일 21시 40분


서울시는 10일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호텔 등 시내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구로부터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광진 강서 용산 서대문 서초 강남 중구 등 7개 구가 12곳(44만728㎡)에 대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지역은 △강서구 외발산동 53의1 △중구 회현동1가 82, 예장동 8의22 △광진구 광장동 21, 구의동 595, 자양동 227의7, 광장동 188의2 △용산구 이태원동 108의 9, 이태원동 34의69 △서대문구 연희동 421의1 △서초구 반포동 63의1 △강남구 대치동 893의1 등이다.

신청 대상지역은 준주거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그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제한으로 사실상 호텔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시는 현재 20∼60%, 60∼600%인 이들 특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70%와 70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시는 특례지역 신청결과를 12일중 문화관광부에 통보, 특례지역 지정 고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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