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지역은 △강서구 외발산동 53의1 △중구 회현동1가 82, 예장동 8의22 △광진구 광장동 21, 구의동 595, 자양동 227의7, 광장동 188의2 △용산구 이태원동 108의 9, 이태원동 34의69 △서대문구 연희동 421의1 △서초구 반포동 63의1 △강남구 대치동 893의1 등이다.
신청 대상지역은 준주거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그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제한으로 사실상 호텔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시는 현재 20∼60%, 60∼600%인 이들 특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70%와 70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시는 특례지역 신청결과를 12일중 문화관광부에 통보, 특례지역 지정 고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