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단은 7∼9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캐나다 핀란드 불가리아 그리스 등 5개 협약 서명국의 국내이행상황 심사회의를 개최, 한국이 2월에 제정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뇌물방지협약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작업단은 내년 하반기부터 협약당사국을 직접 방문, 국내법 집행실태를 심사하는 등 뇌물문제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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