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북한이 통고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은 ‘연안국의 권리에 타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조약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조정을 의무화한 시카고조약에 입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 10억달러의 지불정지, 북한에 대한 송금정지와 무역제한, 정기화물선과 여객선의 입항거부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거나 영공을 침범하면 일본정부는 이를 ‘준전투행위’로 간주해 미일안보체제에 따라 보복수단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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