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9 19:30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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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판사는 “작가로서의 창작열의가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씨가 조직폭력배의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 가평 일대 폭력조직원들에게 남양주시 수동면 자신의 전원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고 4000여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