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지원 소설가 영장기각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유홍섭(柳洪燮)판사는 9일 실감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조직폭력배에게 자금과 숙소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이 소설가 강모씨(44)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판사는 “작가로서의 창작열의가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씨가 조직폭력배의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 가평 일대 폭력조직원들에게 남양주시 수동면 자신의 전원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고 4000여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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