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판사는 “작가로서의 창작열의가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씨가 조직폭력배의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 가평 일대 폭력조직원들에게 남양주시 수동면 자신의 전원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고 4000여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이언주 “백신 1호 접종 구경만 한 文, 아직 신분사회인가?”
- [단독]‘이용구 폭행사건 지휘’ 서초署 간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정황
檢내부 “중수청 신설땐 검찰 존재이유 상실”… 尹 직접 의견 밝힐듯
암덩어리 핀셋 제거… 콩팥기능 최대한 살리는 로봇수술의 대가
[책의 향기]짜장면은 원래 고급 요리였다
달리는 의사 서승우 “마라톤, 무릎 망가진다고요? 끄떡없어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