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사건 해직교사등 199명 2학기 복직·임용

  • 입력 1999년 7월 9일 16시 01분


교육부는 9일 시국사건과 사학민주화운동 등에 연루돼 해직된 교사와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 사범대 졸업자등 199명 전원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 또는 임용키로 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관련자 25명,시국사건 관련자 28명,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71명,시국사건 등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 사범대 졸업자 75명 등이다.

교육부는 남민전(79년) 오송회(82년)사건 등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들은 사면 복권 등으로 임용 결격사유가 사라진 경우 모두 복직시키고 전교조 활동이나 사학민주화 운동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직교사 복직심사위원회’를 구성,사안별로 복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국립 사범대 출신 임용제외자들은 현행법상 구제가 불가능해 의원입법으로 ‘시국사건 등 관련 교원 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임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89년 7월25일부터 90년 10월7일까지 시도교육위원회 임용후보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시국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돼 임용에서 제외된 자나 교원노조 운동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8월까지 특별채용 절차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 1513명 가운데 사망하거나 직업을 바꾼 경우 등을 제외한 1459명이 이미 복직된데 이어 이번 조치로 해직교사가 모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정연한 교원정책과장은 “이들은 원칙적으로 해직 당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거부하면 국공립 교사로 특별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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