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관련자 25명,시국사건 관련자 28명,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71명,시국사건 등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 사범대 졸업자 75명 등이다.
교육부는 남민전(79년) 오송회(82년)사건 등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들은 사면 복권 등으로 임용 결격사유가 사라진 경우 모두 복직시키고 전교조 활동이나 사학민주화 운동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직교사 복직심사위원회’를 구성,사안별로 복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국립 사범대 출신 임용제외자들은 현행법상 구제가 불가능해 의원입법으로 ‘시국사건 등 관련 교원 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임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89년 7월25일부터 90년 10월7일까지 시도교육위원회 임용후보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시국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돼 임용에서 제외된 자나 교원노조 운동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8월까지 특별채용 절차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 1513명 가운데 사망하거나 직업을 바꾼 경우 등을 제외한 1459명이 이미 복직된데 이어 이번 조치로 해직교사가 모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정연한 교원정책과장은 “이들은 원칙적으로 해직 당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거부하면 국공립 교사로 특별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