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공정거래위장 『지주회사 설립 내년 전면 자유화』

  • 입력 1999년 7월 8일 19시 17분


내년중 재벌을 포함한 기업 및 금융 지주회사설립이 전면 자유화된다.

또 재벌 계열사의 펀드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펀드자금을 관계사 지원용으로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추적권 발동 등을 통해 재벌사 펀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초청 동아일보사 매체설명회에 초청연사로 참석, “기업 결합재무제표와 개선 공시제도 확대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내년에 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란 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로 국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계열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설립허용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전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오너중심 경영체제에선 자유스러운 지주회사 설립이 우량계열사의 자금을 경쟁력이 없는 한계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구조조정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내년부터는 지주회사가 설립되더라도 계열사의 편법 자금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적기때문에 설립 제한을 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위원장은 “앞으로 재벌그룹의 펀드가 계열사의 자금지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재벌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펀드를 자신들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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