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7일 최근 경실련 등 35개 시민단체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특별검사제 제정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1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공식제출될 예정이다. 검찰은 “특검제가 법제사적 측면에서 이례적인 제도로 미국에서도 극심한 폐단이 나타났다”며 “국민의 희망과는 달리 검찰권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검제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검찰권의 이원화 현상을 초래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