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이른바 ‘옷사건’은 검찰수사가 종결됐고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조사가 재판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법률취지에 따라수용할수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제 제도화가 받아들여진다면 시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과 ‘고급옷 로비의혹’사건 이전의 과거 현안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