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 도심지역 20층 넘는 건물 못짓는다

  • 입력 1999년 7월 7일 18시 29분


앞으로 서울시내 4대문안 도심에는 20층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중구 명동 정동, 종로구 인사동 가회동 등의 지역은 새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게 되고 중구 북창동 등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물층수 제한

이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 4대문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최고 20층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4대문안에서도 율곡로 주변 등 일부지역은 층수가 더 엄격히 제한된다. 율곡로 북쪽은 5층, 종로구 종묘 세종로 주변과 인사동은 5∼10층, 정동은 5∼15층까지로 제한된다.

4대문 밖외곽지역도건물 층수가최고 30층까지로 제한된다.

◆재개발

종로구 적선동 청진동 세종로 공평동 등은 역사를 보존하고 도심 특성을 살리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가회동 인사동 명동 정동 등은 재개발구역 지정이 금지되고 북창동 등은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시는 또 500∼8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내 건물의 평균 용적률을 4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로구 종로 5,6가동, 중구 필동 회현동 등은 주택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종로구 낙원동 종묘 주변에는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도심형 재건축 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교통

종로 등 도심부는 교통특별관리지구로 지정돼 주차장 설치가 억제된다. 또 종로 을지로 율곡로 퇴계로 소공로 남대문로등을일방통행으로 바꾸는방안도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남대문 시청 인사동 명동 일대는 보행자 위주의 지구로 설정해 횡단보도 확충과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이 추진된다.

◆기타

도심 개발과정에서 사라진 옛 궁궐과 관아, 유명인사의 집, 다리 등 유적 276곳을 복원하고 옛 국립극장과 국도극장, 한빛은행 삼각동지점 등 20여개 근대건축물이 특별관리된다. 또 서울시내에서 복개된 16개 개천 가운데 종로구청 앞을 흐르던 청계천의 지류인 중학천의 복원도 검토되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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