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안법 불고지죄 폐지 추진…野 반대 정치쟁점화

  • 입력 1999년 7월 6일 19시 5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폐 방침을 밝힌 뒤 국민회의는 6일 불고지죄 폐지 등의 세부 검토작업에 들어간 반면 한나라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등 국가보안법 문제가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중 불고지죄는 폐지하고 찬양고무죄는 개념을 명확히 해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입법하거나 형법 조항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수(李相洙)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김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당안을 마련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때까지는 개폐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온 이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한 결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재 불고지죄 조항은 삭제하고 찬양고무죄는 구 서독이 동독에 대한 이적행위 등을 다루기 위해 만든 ‘민주법치국가위해죄’를 원용해 찬양 고무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거나 형법에 흡수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유메달을 받았다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민회의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한편법무부는국가보안법개폐에 대한 여론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개정방향과형식,내용 등을연구하도록할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법학자와국가정보원통일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법조인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윤승모·이수형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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