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접대부 처벌 복지부방침, 여성계 반발로 무산

  • 입력 1999년 7월 5일 15시 29분


이른바 호스트바의 남자접대부를 처벌하려던 정부 방침이 여성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여성접대부를 묵인하고 남자접대부만 처벌하는 것이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여성으로 한다’고 규정된 유흥종사자 범위에 남성까지 포함해 달라는 여성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흥종사자를 여성에 국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호스트바의 남자접대부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흥업소의 남자접대부를 두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남자접대부를 둘 경우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세번째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었다.

법무부는 호스트바의 남자접대부가 적발돼도 처벌규정이 없어 즉심에 넘기는데 그쳐 남자접대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계는 대다수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여성접대부는 그대로 두고 남성접대부만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평등 위반이라며 이 규정에 강력 반발했으며 이 때문에 당초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려던 개정 식품위생법 적용이 늦춰지게 됐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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