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4 19:481999년 7월 4일 19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고 국정원측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판문점 총격요청의 ‘결정적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사항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신문사항을 확인한 뒤 재판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