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공판 5일 재개

  • 입력 1999년 7월 4일 19시 4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 부장판사)는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씨 등 총풍사건 피고인들이 3월 29일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5일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고 국정원측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판문점 총격요청의 ‘결정적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사항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신문사항을 확인한 뒤 재판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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