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4 19:481999년 7월 4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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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회사임직원이 기업접대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이를 다시 개인의 카드공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