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조세개혁 핵심은 「단일세율」

  • 입력 1999년 7월 4일 18시 37분


뉴질랜드는 1986년 10월1일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부가가치세(GST)를 도입하는 세무개혁을 실시했다.

이 개혁의 골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각종 면세 범위를 최소화해 투명한 소득파악과 이를 통한 세수증대를 꾀하는 것.

한국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10%까지 다양한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뉴질랜드는 모든 사업자에게 12.5%로 동일세율을 부가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과세특례제도나 간이과세제도 같은 제도가 없다는 얘기다.

뉴질랜드는 부가세 면세대상도 금융기관, 비영리기관에 기증된 물품, 주택 등으로 최소화했으며 심지어 정부의 세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위의 내용외에 다시 농수축산물과 보건, 문화, 스포츠 관련 용역 등 면세대상이 무려 18개 범주에 이른다. 뉴질랜드는 또한 부가세 신고서의 발송과 접수, 입력, 조사업무를 모두 국세청 전산센터로 일원화해 부정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도 연간매출액이 3만뉴질랜드달러(약 1800만원)이하일 경우는 부가세과세 면제대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소액부징수자의 연간매출액 2400만원보다도 낮은 기준이다.

이들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자들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 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박사의 설명이다.

현박사는 “워낙 부가세가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적용되다 보니 일반사업자들과 정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납세자에게 엄격한 제도의 도입은 뉴질랜드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뉴질랜드 국민은 조세개혁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던 84년 총선에서 이런 과감한 부가세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온 노동당의 손을 들어줬다.

데이비드 롱기 노동당정부는 이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단행했고 이는 다시 8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재집권이라는 화답을 얻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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