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청은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해 문제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금지 조치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 중인 S마약조직은 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미 콜롬비아에서 헤로인 9.75㎏을 미국으로 밀수입한 뒤 판매해 3000만달러를 챙겼다.
S마약조직은 이 돈을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푸에르토리코에서 1차 세탁한 뒤 이중 20만달러를 국내의 유령무역회사로 추정되는 K사와 R사 명의로 된 2개의 국내은행 계좌에 송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돈을 몰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예금 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동결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동결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계좌의 개설자 등을 찾아내 이들이 S마약조직의 국내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