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선처방침은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돕기 위한 조치로써 노사간의 갈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일 “검찰이나 경찰에 자진출두할 수배 근로자 38명 가운데 20여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과 개전의 정 등을 검토해 불구속기소 기소유예 구속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수배근로자들이 자진출두해 앞으로 불법 파업이나 집회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 선처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